저는 1984년에 만난 배우자와, 24세 된 자녀를 하나 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1급장애인이어서 따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딸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이름으로 장애연금이 조금이나마 나와서 그것으로 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고, 저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은 겉으로는 소득이 많은 듯 보여도 가짜로 계약을 체결한 건수에 대해 대납을 하거나, 계약한 보험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지 않으면 받은 수당을 다시 뱉어내야 하는 환수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매달 적자 아닌 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인 남편을 위해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날로날로 불어나, 카드돌려막기로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광고를 통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사무소를 알게 되어 2013. 2. 12. 에 대리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채무액이 105,693,351원이었고, 저의 소득은 130만원 가량으로 산정(통장수령액)이 되어 변제율 64%, 변제금액 49만원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접수 이 후 법원에서 보정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나와 있는 시책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니는 회사의 이름으로 시책비가 계속 입금이 되어 이 부분이 결국 보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책비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면 160만원이 넘게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변제금액이 약 30만원 정도가 더 오르게 됩니다.
저는 지금 류머티스관절염 판정을 받아 작년만큼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변제금액도 50만원정도 되는 변제금액을 내기가 힘이 드는데, 거기다 30만원이 더 오르게 된다면 아예 변제를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행히 보정담당 하시는 분이, 접수 당시가 아닌 보정당시를 기준으로 급여가 입금이 되는 통장거래내역서를 다시 받아서 소득을 산정해 주셨는데, 급여거 140만원정도로 낮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 변제금액과 변제율을 계산해 보니,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인 59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금액으로 보정을 하였고 보정 후 곧바로 개시결정이 되어 지금은 열심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는 앞으로 있을 채권자집회만 잘 참석하면 된다고 친절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제가 비록 돈을 내고 맡긴 일이기는 하지만, 법무사사무소에서도 내 일처럼 팔을 걷고 나서서, 법무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일을 처리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