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남중 장남으로 부모님과 남동생과 함께 네 식구가 열심히 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들어 놓은 보험도 없어서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은 점점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셔서 어머니를 혼자서 간병하시기가 버거우셨는지,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병원비도 두 배로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채무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가 6,000만원 가까이 생기게 되어 결국 2012. 4. 18.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미국으로 취업을 나갔는데, LA에서 폭동에 휘말리면서 행방불명이 되어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혼자서 낮에는 병원비 감당을 위해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어머니의 병수발과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의 사장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지금은 매장을 관리하는 샵매니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 병원을 다닐 때마다 일을 자주 빠지게 되고 공장에도 자주 가서 물건을 싣고 오는 일이 많아지면서 매장을 자주 비우게 되자, 사장님께서 봉고차량을 한 대 렌트해 주셨고, 렌트비 및 차량유지비를 매달 급여 외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서는 의심을 하시며 그 금액도 급여에 넣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보정을 담당하신 과장님이 회생위원님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하여, 결국 그 부분을 급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급여로 산정이 되면 변제금액이 무려 30만원이나 오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이 후 2013. 3. 8.에 592,909원, 변제율은 66%로 하여, 결국 개시결정이 났고, 현재는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